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 목차
가입조건 및 혜택
● 연령: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무주택자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전환 정보
●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명서
추가 정보
1.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1.
●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1.
2.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3.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가능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06.14 - [정부지원제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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