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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 보는법

by 네뷸라눅 2024. 8. 26.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서류검토죠. 오늘은 부동산 거래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 문서로서의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 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서, 거래 당사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 소유권 변동 사항 (이전 소유자, 이전 날짜 등)
-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 및 금액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 여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그 금액이 구매 가격보다 크다면, 구매자는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진 부동산이라면,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입니다.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누구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는지(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면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이 표시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채권최고액보다 20% 정도 적으므로 대략적인 대출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등기부등본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층수, 구조 등의 기본 정보부터 소유자와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지번과 건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을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목적 부동산에 법률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거래시 필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시기와 방법

 


부동산 거래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전,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납부 전 총 세 차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비용은 700원,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결제 후 3개월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 거래를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동산의 법적 상태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자나 임대인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부동산에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관계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부동산의 가치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매도자나 임대인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거래 조건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오류 및 누락 사항 파악과 대처 방안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듯이, 등기부등본에도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서 오류나 누락 사항을 발견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활용한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완성하기

 


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불필요한 갈등이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보는 용어라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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